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상장)시 ‘상장빔’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 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비영리법인·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우선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전문가 TF 논의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되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하도록 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원활한 현금화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를 원칙으로 했다. 또 자금세탁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게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하고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을 허용해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 확인을 수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매각 대상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 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 거래만 허용된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된다. 일일 매각 한도(예: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가상자산 매도 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 및 사전 공시 의무와 함께 매도 결과, 자금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 공시 의무 등도 규정된다.
상장빔·좀비코인 거래 지원 기준 강화
거래 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거래 지원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또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하거나(좀비코인), 용도 또는 그 가치가 불분명한(밈코인) 가상자산은 시세조종이나 투기거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분별한 거래 지원 방지를 위해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거래소별 자체기준 예시를 보면 좀비코인은 하루 평균 거래회전율 1% 미만,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일 때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 밈코인은 커뮤니티 회원 수와 누적 트랜잭션 수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예: 10만 명·100만 건), 적격 해외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거래 지원을 허용한다.
아울러 거래 지원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 마련 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토큰증권(STO) 제도화의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토큰증권이 분산원장 기반의 계좌 관리 및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해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 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6월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한다. 거래 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거래 지원 종목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 확인 방안을 마련한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 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