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청년이 청약에 당첨돼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청약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이용 기준인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4월 18일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이다.
소득 기준과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실적 등 요건을 갖춘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도시 제외 읍·면 100㎡)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미혼은 3억 원, 신혼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인 점을 고려하면 내 집 마련을 앞둔 청년층의 분양대금(잔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하는 만큼 대출이 가능한 신축 아파트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위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 지역별 대출 수혜 효과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임대·조합원 물량 등 제외)은 총 17만9412가구다. 이 가운데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이 가능한 분양가 6억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52%(9만3365가구)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강원(89.3%), 경남(89.2%), 충남(85.5%), 전북(82.8%), 경북(81.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분양가 인상 폭이 컸던 서울과 지방 5대 광역시는 대출 가능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서울은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범위에 부합하는 물량이 1.8%에 불과했고,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 등은 전체 일반분양 가구 중 3분의 1을 밑도는 물량만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요건인 분양가 6억 이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59㎡(공급면적 환산 시 25평)는 3.3㎡(평)당 2400만 원, 전용 85㎡(공급면적 환산 시 34평)는 1765만 원 이하로 공급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 구간별로 조사한 결과, 전용 60㎡ 미만의 25평 이하 소형 신축 아파트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당 2400만 원을 밑돌아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 서울 접근성이 쉬운 지역 또는 역세권 단지 등은 소형 면적대라고 해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대출이 제한됐다.
반면 전용 60~85㎡ 이하인 공급면적 기준 25~34평 중소형 아파트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까지 모두 평당 분양가가 대출 마지노선인 평당 1765만 원을 웃돈다. 이에 따라 중소형 평형대는 주로 전남, 충북, 강원 등 지방 중소도시 청약단지에 대출 지원이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 집 마련 시 고금리 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2030 청약자들에게 저금리·장기 상환 혜택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 위주, 지방은 중소도시 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서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 물량은 지난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대상 확대를 위해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겨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