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08:50 (목)
무심코 하는 행위, 경범죄 될 수 있다.....한주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무심코 하는 행위, 경범죄 될 수 있다.....한주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 한주현 변호사
  • 승인 2025.01.29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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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음 행사·판촉 행사도 경범죄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한국인의 새해는 신정이 아니라 보통 설날로 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제야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됐다고 변명해 보게 된다.

새해 3대 결심으로는 금연, 금주, 다이어트가 있다. 필자는 올해 기필코 다이어트를 해보고자 하고 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레토릭 하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의 습관을 고치는 데에는 고통이 수반된다.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새 사람이 되는 방법에는 기존의 좋지 않은 습관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경범죄 처벌법에는 수많은 경범죄 유형이 정리돼 있다. 이들 또한 가벼운 행위이지만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행위가 그저 ‘나쁜 습관’이 아닌 ‘경범죄’로서 규율 받고 있다는 점이 아주 놀랍게 작용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번 달 칼럼을 준비하면서 경범죄 처벌법을 살펴보니 무심코 하던 행위 중에 경범죄에 해당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가 경범죄로서 규율된다는 것을 알고,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경범죄
(10만 원 이하 벌금)

제1호 빈집 등에의 침입은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폐가 탐험 유튜버들의 행위나, 국내 여행지에서 빈집을 들어가 보는 행위도 경범죄의 규율이 되는 셈이다. 


제8호 물품 강매·호객 행위는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일일 아르바이트로서 시음 행사나 판촉 행사 등을 할 때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제9호 광고물 무단 부착 등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 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집 현관에 붙이는 광고물이나, 길거리에서 뿌리는 명함 형태의 광고물 모두 원칙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는 담배꽁초와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또 제12호 노상 방뇨 등은 길,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그렇게 하게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마시오’ 또는 ‘노상 방뇨를 하지 마시오’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속하지만, 이들 행위가 경범죄로서 규율되고 있으며 심지어 애완동물의 배변 또한 봉투를 통해 정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경범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제15호 자연훼손은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공원에서 흔히 나뭇잎이나 풀 또는 꽃을 캐는 행위 또한 경범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제20호 음주소란 등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른바 ‘꽐라’ 또한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가 관대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갈 뿐이지, FM대로라면 경범죄 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또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벌인 경우에는 후술할 바와 같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더욱 무거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제21호 인근 소란 등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샤워할 때 벽간소음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행위도 경범죄의 규율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제36호 행렬 방해는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즉, 새치기 행위 또한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넘어 경범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제40호 장난 전화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힌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만약 관공서에 장난 전화로 거짓 신고 등을 할 때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더욱 무거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경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제1호 출판물의 부당 게재 등은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해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경범죄(60만 원 이하 벌금)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주취자가 경찰서에서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계속 주정을 하는 때 해당할 수 있다.
제2호 거짓 신고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거짓 신고는 원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했지만, 2013년 법률개정을 통해 형이 더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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