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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낙상사고 예방과 손해배상.... 한주현 변호사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과 손해배상.... 한주현 변호사
  • 한주현 변호사
  • 승인 2024.1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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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 법률적 쟁점

 

 

겨울철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추운 날씨로 몸이 굳어 있어 대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이번 달은 겨울철 우리를 괴롭히는 위험 요소인 낙상사고를 살펴보고, 이들과 연관된 법률적 쟁점과 조심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 방법

흔히 발생하는 겨울철 낙상사고는 빙판길을 조심하지 않아서 벌어진다고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돼 걸을 때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할 때가 많다. 또 빙판길뿐만 아니라 최근 도로에는 일반 길과는 잘 구분되지 않는 얇은 빙판인 일명 ‘블랙아이스’가 맺혀 있을 때가 많아 이를 밟고 낙상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길을 걸을 때 전방주시를 확실히 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빙판이나 블랙아이스를 밟는 일이 없게 하고 넘어졌을 때도 팔을 움직여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겨울에 신는 신발은 특히 밑창이 닳았을 때 쉽게 미끄러지므로 외출 전 이를 점검하고 낡은 신발은 교체해야 한다. 또 보도블록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경계석에서 주로 낙상사고가 발생하기에 보도블록이 깔린 곳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겨울철의 도보 행위는 ‘걷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통화를 하는 행위는 안전하고 따뜻한 건물 안에서 해야 한다.

낙상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만약 인도의 보도블록이나 계단, 경사로 등 인공물에서 넘어질 때는 그 인공물의 관리주체에 대해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의 영조물배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단이나 경사로 등 인공물의 관리주체는 크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일반 사인으로 나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따라서 그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인데, 앞서 기재한 인도의 보도블록, 계단이나 경사로 등은 공공 영조물에 해당하고, 그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영조물이 하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책임을 지키지 못해 사고가 발생,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그 관리책임이 존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통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과에서 사고접수를 받고 있다. 사고입증서류, 진료기록지, 현장사진, 진단서, 119기록지 등 자신의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도로과에 접수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 및 위 공제가 가입한 손해보험사 측을 통해 배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② 일반 사인인 경우 :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에 따라서 그 관리책임이 있는 자(통상 해당 인공물의 관리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사인, 건물관리주체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해당 인공물의 관리주체를 식별하는 법은 도로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개별 인공물을 관할하는 법률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건물 등의 관리업체는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응하기 위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보험 처리로 진행하게 된다. 만약 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을 때는 관리주체에 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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